"슈퍼·마트의 일반약 판매행위 엄단해야"

약사회,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 철회 촉구

약사회가 최근 적발된 슈퍼나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는 20일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슈퍼, 마트 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며 "의약품은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돼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적발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으며, 보건당국이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 단속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슈퍼,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