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와 부적합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오는 6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안내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mfds.go.kr/seoul)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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