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 내년 말까지 유예

복지부 최종 결정...유통협, 협의체 구성 피해 최소화 노력

의약품유통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 행정처분 유예가 1년 6개월간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달 1일 일련번호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미비를 고려해, 제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행정처분 유예는 1년6개월 연장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 관련 공문을 지난달 29일 의약품유통협회 측에 발송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2018년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협에 따르면 각 업체는 준비상황에 따라 △현행대로 보고하거나,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 하는 등 2019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아직 덜 된 업체들은 1년 반 동안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라면,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 일종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하면 일련번호 시행을 위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예기간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가 예상되는 어그리게이션, 바코드 표준화, 보고 주기등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통협회는“유예기간 연장으로 회원사들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적극 논의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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