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등 100곳 적발

식약처, 식품취급시설 위생 지도 ·점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17일부터 7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 시설기준 위반(11)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는 배달음식점 64,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분식류(48), 치킨(43), 햄버거(30) 등 배달음식(210)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34)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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