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졸업예정자 응시 대상

오는 2021년부터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이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실기시험은 2021년 하반기에, 필기시험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시원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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