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릴레이 1인 시위…"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태형 의무이사, 김금미 공보이사 이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왼쪽부터)김록권 부회장, 김태형 의무이사, 김금미 공보이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놓고 의료계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상임이사진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시위는 19일 김태형 의무이사에 이어, 김금미 공보이사도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무이사는"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투쟁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집행부에서 저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들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의협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금미 공보이사는 "이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악법이기 때문에 의협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며 국회, 정부, 한의계를 상대로 투쟁을 가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에는 조경환 홍보이사가, 22일에는 박영부 재무이사가 국회 앞 1인 시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들로,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각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이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악법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협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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