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건수 전년 대비 절반이상 줄어

양승조 위원장 "위로금 폐지가 큰 원인, 검증 부족한 탁상 행정" 지적

인체조직 기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 폐지 등 복지부의 검증부족한  탁상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94건으로 전년동기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증건수 204건에 비해 53.9% 감소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기 기증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조직 기증 시 위로금 180만원을 지급하여 주던 사항을 올 2월 1일부터 복지부가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8월 18일 장례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복지부의 철저한 검증이 부족한 탁상 행정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장기 등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역효과 △기증사업의 전반적 부진 △장기와 조직 기증업무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기기증자 비율은 전년대비 93%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기능만 53.9%나 감소한 통계를 보면 단순히 국민의 의식이나 기증사업의 전반적인 부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직 기증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올 2월 1일부터 조직기증자 금전보상제도 중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2년부터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 및 예우를 위해 장기‧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위로금 등을 지원해 왔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시 유가족에게 각각 18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장기‧인체를 모두 기증하였을 경우 36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 장기 기증과 장기‧인체 모두 기증한 경우도 장기만 기증했을 때와 동일하게 18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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