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4명꼴 체납

윤소하 의원, 도시가입자 체납률 높아…“농어업인 가입자처럼 일정 금액 지원해야”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중 4명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명으로 60.4%, 체납자는 163만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비중은 2011년 43.2%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명, 전체 체납자의 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 불과했다.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다.

체납기간을 보면,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105만5000명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장기체납자인 상황이다.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 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업인과 도시(비농어업인)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74만5000명 중 42.1%인 157만8000명이 체납한 반면,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8만4000명 중 12.6%인 4만8000명이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가입자에 비하여 체납율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두 집단의 평균소득은 농어업인은 107만5천원, 도시지역 비농어업인은 128만8천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체납자 비율의 차이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업인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2017년 현재, 농어업인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1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만950원(91만원의 9%인 8만19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노사 각각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고 있다. 해당 저소득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약 1/4만 부담해도 되는 것이다.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이 고착화되고 있다. 노후 빈곤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도시 지역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도시지역 가입자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II’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도시지역 월소득 91만원 이하자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91~140만원 소득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득 상한선)는 4만950원을 정액지원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소득파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인데,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해 졌다. 이를 토대로 직장과 지역으로 완전 구분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이 변화한 만큼 도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