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올해 산부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10.13~11.2), 규제와 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최종 공고·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2017년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했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마침내 양국이 검역요건에 대해 최종 합의함으로써 호주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2회) 및 실험실정밀검역(1회)을 실시해야 한다.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한 후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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