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철회하라"

인재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 반대 시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 강행"

"한방 의료기기 허용, 현대의학도 공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다. 전면 처벌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한 것.

의협 비대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가 위치한 도봉구에서 반대 집회 시위를 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현대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기술에 기반해 만들어지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돼야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지 저는 묻고 싶다"며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은 한의사들의 X-ray, 초음파, CT,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흉부외과의사로서 25년째인 저 조차도 흉부 X-ray 사진을 볼 때도 항상 병변을 놓칠까봐 긴장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때로는 옆에 계신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곤한다"며 "그럼에도 현대의료기기를 현대의학과 관련없고 전문적인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료체계의 이원화와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특히 현재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에서 한의협이 해당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가로 정치건에 억대의 자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한다"며 "사법당국이 한의협의 불법입법로비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관련자가 밝혀진다면 즉각 구속수사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이 수사대상이 된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비대위원 및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각 의료계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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