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젖소‧산란계 일률기준 늑장 적용

국내외 자료 없어 잔류허용기준 설정 애로

▲김현권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한 일률기준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젖소와 산란계에 대한 일률기준 적용을 미루고 있어 관련 동물약품의 무더기 사용금지와 휴약기간 설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때 농림축산식품부와 엇박자를 보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의약품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 0.01mg/kg 적용을 강행하겠다고 해놓고 우유와 계란을 생산하는 젖소와 산란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국내외에서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일률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젖소와 산란계에 쓰이던 상당수의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금지 조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제도 변경과 일관성 없는 동물약품 MRL 일률기준 적용이 축산농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식약처는 20149월부터 농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수차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고시를 개정해 20179월 현재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았던 57가지 동물약품 성분에 대한 일률기준(0.01mg/kg)을 설정, 2018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가 정작 국제규격이나 국내외 과학 근거가 없는 젖소와 산란계용 동물약품에 대한 일률기준 적용을 미루는 바람에 지금까지 써 왔던 동물약품들이 사용금지 처리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일률기준 적용 논의가 시작될 때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률기준 적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식약처의 강행 방침에 밀려 휴약기간을 비롯한 동물약품 사용안전기준을 바꿔야 했다. 이로 인해 2017936개 성분 93개 동물약품 휴약기간이 짧게는 36시간부터 길게는 93일까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젖소용 53품목, 산란계 12품목, 소와 닭 3품목 등의 동물약품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일률기준 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과학 근거가 없어서 기존에 써 온 동물약품들이 금지약물로 전락한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까지 일률기준 적용 예정인 15종을 포함해 약 35종 물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위해서 젖소 또는 산란계에서의 잔류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검역본부가 2년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설정 연구 예산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동물약품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농민인데, 정작 바뀌는 동물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농민은 보기 드물다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를 늘릴 것임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통없이 강행한다면 식품안전을 둘러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식품안전 업무를 보다 체계화해서 정부의 식품안전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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