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하림 갑질’ 개선 기대

김현권 의원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규제강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닭오리계열사를 대표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계기로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논란을 잠재우는 후속 대책 마련을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드높아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와 농가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 표준화 중요 계약사항 변경때 농가협의회 동의 의무화 전월 평균시세 기준 살처분 보상금 산출 등의 후속 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농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종합대책에서 내세운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 가금 전문 수의사 채용 의무화 살처분 보상금 농가 지급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계열사와 계약농가를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농가와 계열사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산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표준계약서에 표준정산방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산정때 가격 급등락에 따라 보상금이 들쭉날쭉한 것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때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아니라 최초 발생한 달의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축산계열화법 제14조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계열사는 계약사항, 가축사료 품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중요사항 변경 등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답변 자료에서 계열사가 병아리와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계약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다면 원자재 가격 변동이 농가 사육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현행 계약서 부칙에서 병아리와 사료 계약단가를 명시하고서도 계열사가 변동된 가격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12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하림이 계약서에 가격변동 서면 통보를 명시한 것을 놓고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병아리사료 등의 계약단가 이행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앞으로 계약농가들이 계열사의 일방적인 병아리값 변경조치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2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정부가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방침이 실천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축산계열화법에 계열사와 그 유형을 정의하고, 등록 또는 허가신고하도록 해서 지원이나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양한 계열화 방식에 따라 가축 소유주가 누군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 지원과 의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허술한 국내 계열화사업 제도가 불공정 거래와 농가의 계열사 종속현상을 부채질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3일 하림이 배포한 보도자료 하림 AI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림은 병아리 계약단가 450원을 무시하고 70원을 더 높여서 병아리값 520원을 받았다.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농가와 협의한 값으로 정산했다는 것이다.

하림의 책임자는 당시 생산비보다 낮은 계약단가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가가 시세를 기준으로 받은 보상금 정산때 하림측의 요구로 계약단가 450원보다 70원 높인 520원에 실제 농가와 정산했음에도, 농가에 통보한 정식 명세표는 계약단가 450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 정산한 내용과 따로 노는 허위 명세표였던 셈이다.

하림은 520원에 농가와 협의정산했다면서도 정작 520원으로 작성된 명세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실이 접한 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정산 명세표는 하림이 병아리값 450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과 농가 대행사가 작성했다는 병아리단가 800원짜리 명세표뿐이었다.

하림은 보도자료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불가피한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림이 문제의 토종닭 농가와 병아리 계약단가 450원 보다 높은 520원을 적용할 때 농가협의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도 계열사가 농가에 서면으로 가격변동을 통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별도로 농가협의회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인상인하요인이 발생할 때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림은 특히 문제의 보도자료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마리당 800원 보상금은 회사에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림이 그 보도자료에 공개한 당시 병아리 생산원가는 577원이다.

하림이 병아리시세 800원을 모두 가져간다면 마리당 233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지자체의 살처분보상금으로 계열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림이 병아리값으로 시세대로 800원 모두를 취할 경우 농가 몫은 1920만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25%에서 16%로 줄어든다.

실제로 김현권 의원실은 지난 2014년 당시 국내 여러 계열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15건에 걸쳐 살처분한 병아리 값을 적게는 마리당 300원대, 많게는 600원대에 까지 차이나는 가격으로 정산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열사들이 제 맘대로 병아리값을 정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하림 측은 왜 병아리값이 들쭉날쭉 하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계약서 부칙에 계열사가 변동 가격을 서면으로 농가에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배 이상 차이나는 계열사들의 병아리 정산 단가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림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부칙에 불공정한 조항이 사료와 병아리 계약단가와 함께 삽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림 측은 이 과정에서 800원짜리 명세표를 농가를 위해 하림 지역소장이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된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하림 소속이 아닌 농가 대행사가 썼다고 해명을 거듭했다. 병아리 시세대로 살처분 보상금이 책정됐음에도 병아리를 공급한 하림이 보상금을 덜 받고,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농가는 보상금의 25%를 챙겼을 따름이다.

김현권 의원실은 지자체가 정부 지침에 따라 산출하면 살처분 보상금과 명세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살처분 보상금 산출과 관련해서 명세표에 시세를 기준으로 실제 계약단가보다 높은 병아리값을 적었다고 말을 섞으면, 국고 횡령에다 문서 위조까지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음을 하림 측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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