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부적합 햄버거 패티 거의 소진

맥키코리아 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3차례 검출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이 지난해와 올해 3차례 검출됐지만, 해당제품 유통량 중 회수·폐기량은 11.2%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모든 햄버거 패티를 맥키코리아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맥키코리아 자체검사 결과 순쇠고기 패티에서 3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으나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맥키코리아 자체검사 결과 지난해 6월과 11, 올해 8월 등 3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는데, 해당제품 유통량 총 4583박스 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7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에 대해서는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기 전에 검사하지만 검사결과는 뒤늦게 나와 회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맥키코리아 자체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는 ‘10:1 순쇠고기 패티‘4:1 순쇠고기 패티제품으로 지난해 6월 해당제품 유통량 2002박스 27.2톤은 전량 소진됐다. 지난해 11월 해당제품 유통량은 1036박스 14.1톤으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전량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8월 해당제품 유통량은 1545박스 21톤으로 이중 517박스 7톤은 회수·폐기 조치되고 나머지는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는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해야 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읽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져 있지만, 부적합한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검출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며,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할 경우 사멸하지만 자칫 덜 익힌 햄버거 패티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전국에 444개 매장에 1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78%가 청소년이어서 체계적인 식품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정규직 인력 채용을 늘려 식중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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