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정부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달걀 세척·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등을 담았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알내용물을 살균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살균 후 즉시 5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11일부터 시행된다.

 

* 실금란: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아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알

* 오염란: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이 묻어 있는 알

* 연각란: 난각막은 파손되지 않았지만 난각이 얇게 축적되어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는 알

* 할란: 알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달걀 껍질(난각과 난막)을 쪼깨는 것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