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방 난임치료 보고서 표절 의혹 제기

"다른 사람 자료 인용없이 도용한것 명백한 범죄 …표절의혹 재조사 촉구"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며 "보고서의 표절은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지만, 연구비 부당수령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 A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920만원에 달한다.

이 연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해 한방난임사업의 객관적 근거마련 및 표준 사업모델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표준지침 개발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6년 12월 16일 평가보고회를 열어 A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가 누락됐을 뿐 표절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연구소는 "주무부서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표시 누락'이라 할 정도로 보고서와 어떤 논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며 "그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애초부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인용표시 누락 자체가 표절을 의미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연구소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어느 연예인의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연구소에 따르면 두 번째 과제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한방난임치료: 한국 지자체 난임지원프로그램의 결과 검토, 이하 B 논문) 내용과 동일했다.

연구소는 "B 논문은 2015년도 한의약 R&D 사업에 선정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과제의 하나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보고서를 검토한 논문이다. A 보고서는 단지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을 뿐 내용은 B 논문과 거의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보고서에서 새롭게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논문을 베낀 것이며, 어떠한 인용근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과거 문헌고찰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음에도 마치 새롭게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5000만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A보고서와 B논문의 내용이 같다면, 이는 분명 연구비 부당수령에 해당함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연구비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보고서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즉각 배제시키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