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인 산삼약침·한약, 안전성 검증해야"

의협, 산산약침 등 비롯한 한약 성분표시 및 분석 의무화 촉구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의료계가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

박인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액형태의 약침 실물 샘플을 제시하면서 "약침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와 유사한 형태로 튜브, 바늘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주로 한약재를 제조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 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삼약침 등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의협은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의 성분표시 및 성분 분석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삼약침주사

이어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며 "또 산삼약침이 사전에 대량 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약사법 등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오는 20일 식약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세밀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을 비롯해 한의협과 약사회 등 유관단체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대해 확고히 못 박겠다는 의지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 및 주사제의 경우 여러 단계의 검증과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독성 실험과 단계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해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산삼약침 및 일반적인 한약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절차 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 하에 객관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조제'되는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초자 표시돼 있지 않다"며 "산삼약침의 경우 경혈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약침과 다르게 한의학적 원리나 이론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시켰으나, 결국 암환자는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간암 말기로 투병하던 정모씨가 강남구 A한방병원에서 5000만원 가량을 들여 6개월간 치료약침 치료를 받다가 2012월 12월 사망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이 병원 원장 B씨의 허위광고를 믿고 약침 시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약침액 피해환자에 대한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암 환자 가족의 제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환자(3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는 것.

추 회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 피고인(한의사)들은 사기 등 협의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1건의 경우 혈맥약침을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법원은 의료법위반 여부까지 추가 판단하고 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과 관련 또 다른 소송에서는 1심 재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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