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0.03~0.26mg/kg)됐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해당 농장의 계란은 모두 회수·폐기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일 발표된 계란(449건) 검사 결과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80건을 대상으로 했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천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월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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