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향상 및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17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간담회’를 20일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물용의약약품등의 제조·판매 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와 제조업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별강의를 실시했으며, 40여명의 업계 참석자들은 판매 후 안전관리, 소비자불만처리(리콜)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올해 실시된 동물약사업무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동물약사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산업체의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실시했다.
제조업체로 하여금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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