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63조1554억원 확정…9.5% 늘어

중증외상전문체게 구축에 201억 인상…치매관리체계구축 에산은 축소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4266억원)된 주요 세부사업은 총 59개이며, 정부안 대비 감액(1조5128억원)된 주요세부사업은 19개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증가했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증액)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증액)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증액) 등 총 201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기존 정부안 대비 874억원이 삭감됐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 감액)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증액(226억원)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1457억원이 책정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해 400억원 감액됐다.

이밖에 △아동·보육 분야 △노인분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은 정부안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은 1.8%에서 2.6%로 상향됐다. 인상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에는 정부안 대비 1282억원이 늘어난 3조2575억원이 책정됐다.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지원 예산도 정부안 대비 각각 96억원, 45억원 늘어났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경로당 냉·난방비 등)도 증액됐다. 애초 정부안에서 노인단체 지원 금액은 101억5400만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확정된 예산은 422억7400만원으로 321억2000만원이 늘어났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190억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90억원 증액) 관련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기존 정부안 대비 7171억원 줄어든 9조1229억원이 책정됐다.

아동수당도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를 조정해 3913억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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