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보수교육 첫 시행, 협회의 고민

[기자수첩]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관련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무화가 된 안전위생교육을 올해부터 실시 중인데, 교육 이수율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번 보수교육은 2016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2004331일부터 201612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안전위생교육을 2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협회 차원에서 시··규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해 단체교육 등을 독려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판매업자를 위해선 24시간 온라인 교육도 개설했지만 교육 이수 실적은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올해 보수교육을 처음 실시하다보니, 아직 판매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생업이 바쁘다보니 그냥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는 판매업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외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중이며 시장 성장과 함께 판매업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장규모는 생산실적 기준으로 약 27140억원이며 판매업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35458억원에 이른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유통채널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최근 인터넷 채털의 성장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들이 외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고 국적불명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 협회 차원에서 교육 이수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회 회원사와도 협력해 유통 현장의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판매업자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그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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