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모르핀 처방? 전의총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

말기 암 환자 속여 고가 한방주사까지 판매 등 법적 문제제기 부분 많아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의사 단체는 면허범위를 초과해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한방병원을 검찰고소할 방침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소람한방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말기 암 전문 한방병원인 S병원에는 한의사 17명, 의사 2명, 10여 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300억 원에 이른다.

전의총이 밝힌 불법사례는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번호와 OCS(처방전달시스템) 아이디 이용해 처방 지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수액제와 알부민 주사제와 처방 △글리세린 관장을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처방 등으로 제보자가 밝힌 내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졌다.

최대집 대표는 "지난해 7월까지 근무했던 간호사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가 매일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지는 등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약 약재를 고가에 판매하고, 환자를 현혹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한방병원은 안유 입증이 되지 않은 암 치료 한방주사제를 미국FDA로부터 승인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환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한방병원 한의사들은 이같은 전문약 처방행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모르핀 주사제까지 마구 사용중이며, 글리세린 관장 등 의학적 의료행위도 빈발중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기에 의료법 27조 1항에 위배된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저촉도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눈떨림 환자에게 프레가발린 성분의 리리카를 처방하겠다는 카톡 오더를 의료진에게 내렸다"며 "한의사는 리리카를 처방할 수 없다. 특히 리리카는 눈떨림 치료 적응증을 갖지도 않았다. 명백한 사기 의료다"고 지적했다.

이어 "S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 면허범위인 검사와 처방을 의사 지시없이 시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방조중"이라며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를 행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의총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고발 이후 암환자의 대규모 탄원서 제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의총 법제실장 전선룡 변호사는 "S한방병원이 전형적인 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사 처방전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은 모두 실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한 사람의 명의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검찰고소 시 S한방병원 간호사 제보자의 진술과 함께 제보된 카톡문서들 수백여건을 모두 접수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명령한 행위가 명백히 제시되기 때문에 불법에 따른 기소가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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