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개최

의약품안전관리원, 지역별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의 업무가 종료되는 야간에 진행하여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약품 제조‧유통 및 의료 현장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종사자들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에도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마약류 취급자별 교육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사용자 프로그램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연계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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