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2016년 이전 수료자는 10월까지 재이수 해야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에는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년 10월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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