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등 섭취할 때 ‘꼼꼼 체크’

식약처, 설 맞아 구매 요령·안전 정보 제공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올바른 구매 정보를 모르거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유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식약처는 설 명절에 탈이 났을 때 복용하는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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