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받을시 행정처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이란 다른 동물실험시설을 비롯해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관장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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