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 삼계탕, 유제품, 한우 등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이 미국, 중국, 홍콩 등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은 수출 상대국 수입규정 및 위생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중에는 정부차원의 작업장 위생관리 이행 여부 확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검증자료가 포함돼 있다.
올해 수출 축산물 지원 주요 내용은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지원 △수출 품목·교역국 확대를 위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분석 △수출위생설문서 작성·송부 △수출상대국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수출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 위생관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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