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식품 6년간 두 배 증가

가공식품 등 ’12년 7만5000톤 → ’17년 16만4900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22(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WTO 상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와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제한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3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75099(26441)에서 2017164916(35226)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119.6%)한 것으로 집계됏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53901(21439)에서 2017131580(27250)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144.1%)했으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2526(4729)에서 201418,265(5290)으로 감소했다가, 201522523(6525), 201724158(7271)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며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특별조치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20113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204110708566톤이며, 이중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 반송 조치된 내역은 194200톤으로 0.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식품 중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내역은 가공식품 181126, 농산물 854, 수산물 520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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