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박차

상임이사회 개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워크숍' 개최키로

약사회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준비의 일환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안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도입은 약학대학 6년제 시행 및 군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로 인한 약사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대안으로서 휴일․심야시간대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결하여 보다 나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회무에 집중하자”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3.31~4.1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시도지부 정책·약국·한약 담당 임원 등이 참석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건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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