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 3.3배

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이는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22.6일(2015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비해 3.2배 높았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가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신장장애의 5분의 1수준이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으로 2014년 10조6000억원에서 859억 원 줄었으나, 2002년에 대비 8.1배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게,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인구 보다 2600원이 많았다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이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많았다.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높았다.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은(잇몸)염 및 치주(잇몸뻐)질환: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등통증: 목, 허리통증 등을 포함,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성인당뇨병): 2형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됐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으나,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이는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 및 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년 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됐 있다”며,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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