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식약처 "선제적 안전확보 기대"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비교하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식약처의 경우 청원대상을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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