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약사대회 ‘성분명 처방 법제화’ 결의문 채택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요구

전국여약사대회에 참가자들은 성분명처방 법제화와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 약사직능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약사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대국민 의약품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의 능동적 기여자로서 약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약사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며 존경받는 약사, 신뢰받는 약사로 자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처방 법제화 △편의점 판매약 확대 계획 철회 △공동 심야약국과 약국-의연 연계 당번제도 전면 시행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 △처방의약품 변경으로 인한 약국 경영부담 해소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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