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포럼] 이철수/수석연구원 공학박사

과거에는 한밤중에 ‘치맥’이 생각나면 종종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배달앱이 인기를 끌며 한눈에 다양한 메뉴를 검색해 고를 수 있는 장점 뿐 만 아니라 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의 이득이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광고카피와 같이 유쾌하면서도 해학적인 우리만의 배달 음식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문화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의 배달음식 문화를 매우 놀라워하고 부러워 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한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배달음식’하면 자장면을 대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치킨, 족발 등으로 완전히 변화됐고 메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음식은 많은 음식점들이 연합해 하나의 앱을 이용하다 보니 개별 음식점 별로 맛과 위생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일부 주방에서 쥐똥이 발견되고, 쓰레기통 안에서 해동, 유통기한 한참 지난 식용유 사용, 원산지 허위 표시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격적인 위생취약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배달음식은 특히 야식의 형태로 밤에 배달되는 경우에 벌레나 이물조각이 있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발견하더라도 한밤중에 소란을 피워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기대를 안고 배달한 음식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심지어는 배달이나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물사고가 나더라도 배달앱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데만 그친다. 반면 식품위생을 책임질 관계 당국은 사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사고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위생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식품코너는 가공식품 일변도에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점차 신선식품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는 가정에서 조리해 먹기 편하도록 포장된 신선식품을 구매해 주어진 레시피대로 넣고 조리하면, 유명 음식점의 맛을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해 그 시장의 매출과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식품코너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 업종이다. 이를 운영하는 쇼셜커머스 업체는 자체적인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통신판매업에서 즉석조리식품의 식자재는 신선식품이며 식자재에서 이물이 발견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 처벌규정이 없고, 자가품질 검사의무도 없다보니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식자재를 구별해 내기도 어려워 결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배달음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지다 보니 위생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배달음식문화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필요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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