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미신고율 66%…간호 인력도 ‘부익부 빈익빈’

[간호인력 등급제 시행 20년] 지방 중소병원일수록 인력난 심화

간호인력등급제 시행 20년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

질좋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된 간호인력등급제. 시행 20년이 넘었으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병원에서는 적정 인력의 절반가량만을 확보한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간호인력등급제가 적정 간호인력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 소재지 또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미신고율은 66%에 달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미신고기관이 없으며, 종합병원의 미신고율도 11%에 불과하다.

20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약 16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0% 이상이 간호사 법정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소재 종합병원들은 필요인력에 50% 이상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호인력등급제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대도시 소재 종합병원들은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반면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간호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등을 꼽는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강도 높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도시 소재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원을 그만두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기근 현상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은 주로 1~3등급인 반면 소규모 종합병원은 대부분 6~7등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및 광역대도시 소재 의료기관이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보다 간호등급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방 소재 중소병원은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6~7등급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중소병원은 간호관리료 가산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별로는 상급 및 대형 종합병원에, 지역별로는 광역대도시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금이 전부 상급 및 대형 종합병원의 몫으로 돌아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의료기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간호인력등급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한간호협회의 강한 반발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발표되자 대한간호협회는 발표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즉시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등급제 도입 문제는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비전문인력에 전가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간호조무사는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행위 또한 현행 수가체계에 표괄적으로 표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어디까지나 열악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기준이 돼야지 어떤 직역 확대와 활용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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