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영리화 단초 '서발법', 즉각 중단해야"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 볼모 삼으려는 악법"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다시 추진된다고 알려지자 의료계가 또한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의료영리화의 단초될 '서발법'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 삼으려는 악법"이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그동안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의협은 "이처럼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서발법이 통과된다면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되고 결국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자명했다.

의협은 "의료영리화가 추진된다면 의료의 특징인 공공성과 접근성은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는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기보다는 의료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발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에 적용해선 안 될 논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몰락을 부추기는 행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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