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폭행 엄중처벌하고 상품명 처방 폐지하라

경기도약사회,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 촉구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약국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순히 약사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나아가 약사가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약국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의 원인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며 “폭행 가해자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도 해당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헛걸음을 하였고, 두 번째 찾은 약국에서도 처방약이 없다는 말에 분노를 일으키며 약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위법이나 과실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의약체계, 특히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품명 처방에서 비롯된 불편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에서 표출된 분노가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 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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