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폭력사태 방지 법제화 촉구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서울시약사회가 보건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국은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추방은 약사만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법제도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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