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한방병원, 전문병원 거짓광고에 불법 의료광고까지"

바른의료연구소, 진료과목 표시 위반·전문병원 거짓광고 민원제기 후 시정조치 이끌어내

서울시 강남의 W 한방병원이 병원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을 잘못 표기하고,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 W 한방병원은 SNS 등에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근본치료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진료과목 표시 위반,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한 W한방병원을 신고해 시정조치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 강남에 있는 W 한방병원이 건물 전면 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으로 '양방가정의학과'를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W 한방병원에 대해 살펴보니,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전문병원 거짓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 비방 광고 △위장병 원인치료·근본치료(소비자 현혹 및 과장광고) 등 4가지 사항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W 한방병원은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병원이 표시한 진료과목은 한방소화기내과, 한방피부과, 한방뇌신경과, 한방정신과, 한방이비인후과, 양방가정의학과 등이었다. 이 중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소화기내과는 한방내과, 한방정신과는 한방신경정신과, 한방피부과와 한방이비인후과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양방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로 표시해야 하고, 한방뇌신경과라는 진료과목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면역내과'로 표시돼 있다"며 "가히 진료과목 작명소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이는 아마도 의료기관 흉내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가 의료법 위반을 민원을 신청했고, 이후 W한방병원의 간판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소는 전문병원 거짓 광고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햇다.

W 한방병원은 '담적 치료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난치성 위장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일반적인 위장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로 광고를 했다.

이 외에도 홍보성 기사를 통해 '위장 전문병원인 W 한방병원', '국내에서 최초로 위장 전문 한방병원인 W한방병원에서 10여년 이상 담적병 치료와 임상연구에 매진해 온 C 원장' 등으로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광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는 W한방병원을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는 '한방척추'와 '한방부인과' 밖에 없으며, 위장병 분야는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광고라고 비난했다.

이 광고 역시 연구소의 민원 이후 해당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삭제됐고, 국내 유수의 통신사 기사에서는 '위장치료 전문병원 W 한방병원'이 '위장치료 병원 W한방병원'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또 W한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비방 광고를 해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W 한방병원 홈페이지의 간장질환 치료 페이지에서는 '기존 의학 간장치료 한계', '서양 의학 간장치료, 예방 백신과 관리에 역점,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만성, 악성 간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OO요법'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이 또한 연구소의 민원 이후 완전히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소비자 현혹 및 과장광고를 한 것도 꼬집었다.

이 한방병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위장병 원인치료, 근본치료!',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만성, 난치성 위장질환의 근본 치료!'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 '근본치료' 문구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페이스북 프로필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으면 추가 민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가 지적한 그대로 간판도 교체되고 기사도 삭제되고 홈페이지 내용도 수정됐음에도 왠지 찝찝한 기운은 가시지 않는다"며 "그것은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고, 양방가정의학과,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본 연구소는 환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찾고자 한다"며 "향후로도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