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원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 심화"

산부인과의사회, 비밀광고 극성에 수술비 상승, 낙태약 불법 유통 등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 이후,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며 낙태약 불법 유통 수사 및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낙태문제를 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사회적 합의 없이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의료계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회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해야 하며 낙태약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며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 유예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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