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반드시 근절돼야

[데스크칼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 일반 개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과잉진료에 따른 불법·부당청구는 예사다. 받지도 않은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입원을 종용한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아예 ‘유령 환자’도 만들어 낸다.

이처럼 이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환자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의 권리 따윈 안중에 없다. 그렇다보니 의료 인력이나 시설 투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병원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여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도 2013년 153곳에서 2017년 242곳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753억6800만원으로 4.25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징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 대여자에 대한 환수 처분도 면제한다.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인 셈이다.

윤 의원의 개정 벌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개정안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의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바램처럼, 건보재정을 좀먹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하루빨리 근절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려는 무리들이 더 이상 활개 칠 수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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