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의 선택 악수일까 최선일까

대한약사회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를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윤리위원회가 김종환 회장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김종환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에서 ‘훈계’로 경감시킬 것을 상임이사들에게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조찬휘 회장은 “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 조항은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경감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윤리위원회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해 졌다.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림에 따라 향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약사들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사회에서 주장해 왔던 ‘자율징계권’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사라졌다.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윤리위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번복해 권위를 실추시킨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자율징계권’을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은 징계 경감 조치를 통한 약사 사회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 사회의 반발이 심해져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경감조치 발표 시기에 대한 말들도 나오고 있다. 조찬휘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면 미리 발표를 해도 될 것을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할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이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종환 회장에게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있다.

조찬휘 회장이 말한 대로 약사 사회의 반목을 해결하고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회원 약사들이 믿어준다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의구심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면 반목과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한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바로 세우기 힘들다. 조찬휘 회장의 이번 결정이 약사 사회에 최악의 선례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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