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VOCs 검출량 안전한 수준”

식약처, 297개 제품 모니터링 결과…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도 실시

시중 유통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VOCs 검출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농약(14종)과 PAHs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크릴산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지난 2017년 12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간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5개 업체는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 이들의 생리대 생산(수입)금액은 시장 전체의 89%(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 66%, 팬티라이너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협의체는 지난 4일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VOCs 모니터링과 함께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도 실시했다. 위해평가 결과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은 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2018.10.25.). 또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2018.11.28.)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VOCs, 2018년 프탈레이트류의 위해평가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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