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 86%가 규정 위반

대한약사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15개소도 적발

가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86%가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은 지난 11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준수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가정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96%(720개소)는 이를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S25, CU,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70.7%가 위반했다.

모든 편의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 가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도 다수 확인됐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최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개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기한 위반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미린티정 등이었다.

박상룡 본부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이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관리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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