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위한 지역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필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정보 제공 고려해봐야

노인, 시청각장애인,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주민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료서비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약사에 대한 불신, 복약지도에서 약국의 역할 부족, 의약품 관련 상담의 어려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며 의약품 정보의 부족, 각 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개발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이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약순응도 저해, 임의자가투약 문제, 의약품 이상사례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서는 여전히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노인에게는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안내, 오남용의 위험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약물 복용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질환에 대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특성상 개별적으로 의약품 복약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직접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개발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저시력자를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의 확대 글자 인쇄, 의약품 정보 사이트 개발, 시각장애인 전용 투약상자 사용 등의 개선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복약지도서의 활용, 복약지시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센터 내 보건의료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주민의 경우 언어를 통한 내용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통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의약품 정보와 안전사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용빈도가 높은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등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관련 용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에 대한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병원 등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의약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수집,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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