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첩약급여 용역연구 인정못한다"

첩약의 일반약·전문약 분류 등 선행조건 제시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첩약급여 용역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정부는 부당하고 부실한 첩약급여 용역연구의 진실을 밝혀라’는 성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며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며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 까지 인가를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막상 보험급여에 돌입했을 때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아래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는 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 연구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했고 그나마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함으로서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의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는 우화 같은 조치”라며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설령 의약분업에 입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배제하였고 용역연구 또한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의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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