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018년 마약류 제조․수출입 보고자료 제공

의약품안전관리원, 2월 15일부터 자료 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5일부터 마약류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 내역은 ▲품명 ▲포장단위 ▲생산(수출·입)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생산(수출·입)단가 ▲생산(수출·입)가격 ▲제조를 위해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 및 수량 등 이다.

다만, 영업실적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판매보고 내역은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서 별도로 준비해야한다.

이번 정보제공은 마약류 제조 및 수출입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제조 및 수출입실적 보고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18.5.18) 전후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방식이 서면보고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서면보고 자료와 전산보고 자료를 취합한 2018년 제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실적 및 판매실적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므로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정보 제공 시 마약류 제조업체 및 수출입업체가 자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보고식별번호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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