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기식 규제완화 계획 철회 주장

사후 모니터링 통한 약국 전용 건기식 2분류 도입 제안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산업 성장‧경제활성화 기치에 본말이 전도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건강관련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민들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찾기보다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과학적 평가 및 검증, 안전성 입증을 배경으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주장했다.

특히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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