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간호(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

경기도간호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하며,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라면서 “특히 인구구조와 질병양상 변화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임에도 경기도의사회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전근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첫 번째 허위사실 근거로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사 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되물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듯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컨트롤타워”라며 “현대 의료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해당분야의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들의 협력 없이 의사의 진료를 할 수 있느냐, 현대 의료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의학적 진단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발명된 초음파, CT, MRI 등의 의료기기 없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두 번째 허위사실 근거로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마취 경력이 없거나 마취에 미흡한 전공의가 마취를 하면 합법인 반면, 10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가 처방한 마취업무를 한 것은 불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어 “의료에서 불법이 돼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이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발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적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세 번째 허위사실 근거로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특권 집단”이라며 “화재로 2명의 간호인력을 포함해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은 의료법 상 35명의 간호사를 고용해야 했으나 4명의 간호사만 채용했음에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벌어들인 병의원의 수익 대부분은 병원자본가나 의사들의 높은 임금으로 채워졌고, 그 피해는 국민에의 안전 위협과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가 운운하지만 병의원들은 3분 진료를 하며 의료 이용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 평균 월수입의 4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9배에 달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수입에 있어 4배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네 번째 허위사실 근거로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한 법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1966년 탄생 때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었고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되,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간호(조산)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료의 주체를 간호인 양 변경시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제 간호(조산)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함과 허위사실로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간호사는 대다수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상생, 협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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