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위험수위

식약처 점검결과 1분기 797건 적발… 의약품 오인 우려 753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여성 청결제의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여성 청결제는 대부분 여성 외음부 세정제로 여성건강 관련 화장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염, 질염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장품으로 허가되는 외음부 세정제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질 내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별도 관리되기 때문이다.

외음부 세정제의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동안 여성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전체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역점사업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이나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797건의 사이트 운영·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와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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