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물리치료사법 제정, 시대적 사명이며 요청"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 보건 향상 위해 꼭 필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가 조만간 '물리치료사법'을 추진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외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의원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추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구시대적 낡은 틀에 기초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물치협 김명종 기획부회장은 "고령화와 만성 퇴행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치협 하종만 공보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물리치료사법’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물리치료관련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치협 "심제명 정책이사는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실정이다"며 "재활관련 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이 향상한다"고 강조했다. 

물치협 유지웅 정책부회장도 "재활치료(물리치료등)로 명명되는 치료행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되나 만성퇴행성·심뇌혈관질환 및 근 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 및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는 재활요양이라고 할 수 있어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라기보다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치협은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되면 적정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근희 협회장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 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합리적 재활 서비스 시대를 열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수준 높은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좋은 제도로 미래 선진복지의료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물리치료의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32대 이근희 회장 출범이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학제일원화’는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의료수준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추진 될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양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