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실시

6월14일까지 접수, 최우수상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함께  ‘임신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임산부 배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장 내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배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임신근로자의 안전(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배려 실천 사례'이며, 30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4일(금)까지 공모한다.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편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7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1편)은 상금 70만원과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상(1편)은 상금 50만원과 보건복지부장관상, 장려상(2편)은 상금 각20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2639-28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조사결과(2018,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30.7%였으며,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63.4%가 응답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동안 태아검진휴가 사용률은 35.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35.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직장 동료의 사용을 통해 처음 알았으며,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기존에 사용한 선례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임신과 출산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우수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임신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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